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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44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으로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은 2016. 12. 19. 경 경기도 고양교육지원 청이 발주하는 ‘D 공사 ’를 공사대금 150,023,050원에 수주하였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 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경 불상지에서 발주처 인 위 경기도 고양교육지원 청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공사 중 일부 공사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에 하도급하여 공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외부 창호 교체 공사 수사자료 송부, 수사보고( 하도 급 계약서 첨부에 관한 건)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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