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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고정1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2015. 12. 22. 경 서울 강동 송 파 교육지원 청에서 발주한 D 초등학교 창호교체 공사를 공사대금 300,704,510원에 수주하였고, E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 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5. 12. 22.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 초등학교에서, 발주자인 서울 강동 송 파교육지원 청장의 서면 승낙 없이 D 초등학교 창호교체 공사를 금 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G에 하도급하여 공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식회사 G에서 압수한 공사 서류 첨부)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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