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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2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00』

1. 2015. 11. 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경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C, 101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헬멧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핼멧 사진을 보내면서 핼멧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핼멧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핼멧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1. 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경 위 101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비타플렉스 영양제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비타플렉스 4통이 촬영된 사진을 보내면서 비타플렉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비타플렉스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32』 피고인은 2016. 3. 12.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F, 101호 또는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게시한 ‘게임용 컴퓨터 마우스를 구매하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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