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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92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무면허 운전 전력이 2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5:3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27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성동 1가 3 답철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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