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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4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과 벌금 5,400만원을, 피고인 B을 징역 2년과 벌금 4,500만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6』: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B, C, I, J과 함께 보세 운송 도중 인천 서구 K에 있는 창고에 들러서 미리 준비해 놓은 단무지와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건고추를 ‘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L’ 사업자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건고추를 구입하는 역할을, C는 ‘L’ 사업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I는 보세 운송기사로서 위 물품을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 동방 컨 테 이너 보세 창고에서 인근 인 진아㈜ 보세 창고, N 보세 창고 혹은 O 보세 창고로 운반하는 도중 위 K 창고에 들러 밀수입한 건고추를 하차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수입신고한 단무지를 상차한 후 보세 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J은 위 K 창고를 임차, 관리하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건고추와 단무지를 바꿔 치기하고 밀수입된 건고추를 창고에서 출고시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상을 통하여 한국 인천항으로 단무지로 품목을 가장한 건고추 15톤 상당을 반입하고, I는 보세 운송기사로서 같은 달 24. 경 위 건고추 15 톤을 인천 중구 항동 7가 72에 있는 ㈜ 동방 컨 테 이너 보세 창고에서 상차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항동 7가 91-4에 있는 진아㈜ 보세 창고로 바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위 K 창고로 이동하고,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J, B은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건고추와 미리 준비하여 둔 단무지를 서로 바꿔치기 하여 건 고추 15톤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억 원 상당의 건고추 302 톤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 J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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