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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합82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5.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처벌 전력이 12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82』 피고인은 2016. 12. 1. 14:00 경 인천시 중구 C 건물 지하 1 층 화장실 용변 칸에서 그 곳에 걸려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 길게 늘어뜨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늘어진 화장지 아래쪽에 불을 붙여 화장지를 따라 불길이 올라가게 하고, 플라스틱 두루마기 화장지 케이스가 검게 그을리도록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 던 경비원 D이 연기를 발견하고 들어가 소

화하여 화장지 케이스 및 나무 재질의 칸막이를 통해 건물에 불길이 옮겨 붙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합 96』 피고인은 2016. 12. 22. 13:0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캔 커피와 생수를 가져 다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후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옷 안주머니에 넣고 편의점을 빠져 나가 절취하였다.

3. 『2017 고합 97』 피고인은 2016. 12. 29.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점원에게 맥주 한 박스를 주문하여 점원이 창고로 물건을 가지러 가게 한 후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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