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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5.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12. 군산 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으며, 2016. 6.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4. 21. 확정되었다.

1. 2016. 12. 20. 자 절도

가.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17:00 경 아산시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 캔 50개를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커피 캔을 가지러 창고에 간 사이 계산대 위쪽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즉석 복권 (1,000 원 권) 120 장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1)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19:00 경 아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커피 캔 한 박스를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커피 캔을 가지러 창고에 간 사이 계산대 위쪽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시가 리브 레 담배 6 갑,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성금 모금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20:3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A 운영의 AC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다 른 손님들 로 인하여 가게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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