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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노146
공익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놓은 불이 화장실 벽면에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부착되어 공용 화장실의 일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지 거치대에 옮겨붙은 이상 공익건조물방화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익건조물방화미수죄만을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9월의 선고유예,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지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중화장실 벽면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공용건조물인 공중화장실을 소훼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화장실 바닥에 화장지, 휴지통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였을 뿐 직접 화장실의 벽에 불을 놓은 것은 아닌 점, ② 화장실 바닥은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어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낮은 점, ③ 불길이 화장실 벽에 비치된 화장지를 타고 올라가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지 거치대에 옮겨붙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화장실 벽에까지 불길이 옮겨붙었는지는 불분명한 점, ④ 불이 화장실 바닥에서만 타고 있다가 경찰관이 물을 붓자 잠깐 불길이 커진 후 불과 20초 이내에 바로 소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화 후 타고 남은 화장실 벽의 흔적을 보면 단순 그을음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놓은 불이 공중화장실 벽에까지 옮겨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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