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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2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4세) 는 국내 여행 중 알게 된 사이로, 2016. 10. 31. 경부터 2016. 11. 6. 경까지 캐나다로 함께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3. 01:00 경 캐나다 E에 있는 F 호텔 201호에서 같은 방을 쓰는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침대에 누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4. 20:00 경 캐나다 G에 있는 H 101호에서 같은 방을 쓰는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피해자의 침대 쪽으로 가자 팔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한 상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4. 20:00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호텔 방 밖으로 끌고 나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1. 4. 14:30 경 캐나다 I에 있는 J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출발한 관광버스 내에서 다른 한국인 패키지 여행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재수 없어. 꺼져 무식한 년, 다 뜯어 고친 년.” 이라고 말을 하고, 성교를 의미하는 손가락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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