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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23:58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와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뺨을 1회 때린 후 우측 손 손톱으로 좌측 목을 할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는 위 E의 좌측 팔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목을 할퀴었으며, 팔목을 깨무는 폭행을 하였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대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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