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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3가단51727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B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C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 5. 오른손 4번째 및 5번째 손가락 사이를 베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인 피고 C로부터 ‘표재성 손상 및 찰과’의 진단(이하 ‘이 사건 1차 진단’이라고 한다)하에 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상병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자 2013. 9. 30.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인 소외 E은 원고의 상병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등을 수행한 후 ‘수지신경손상’이라는 진단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3. 10. 11. 신경봉합수술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진단시 엑스레이 촬영 등의 검사를 통해 단순 표재성 손상인지 아니면 신경손상인지 여부를 가려내어 그에 맞는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단순 표재성 손상이라고 단정하고 봉합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야 뒤늦게 신경봉합수술을 받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손 마지막 손가락이 마비되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증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원고가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하였을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병부위에 대해 신경손상이라는 진단을 하지 않은 사실, 신경손상에 대한 수술은 최초 내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루어진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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