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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9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4:55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 외 4명이 모여 있었는데, 길을 지나가면서 반말로 비키라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여 “왜 반말을 하느냐”며 서로간 언쟁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D(18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며 목을 할퀴고, 좌측 엄지손가락에 타박상을 입히고 손톱으로 목을 긁고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 옷이 찢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18세)의 좌측 관자놀이를 손등으로 때려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 F의 우측 눈 부위를 손등으로 때려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등으로 때려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 H의 우측 턱 부위를 손등으로 때리는 등 각 각 피해자들의 안면부 등을 손등으로 때려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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