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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74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무고자인 H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200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8. 6.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전혀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B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감기간 중 동거녀인 G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생각하여 G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E의 전무로 있던 피고인 B로부터 ‘위 폐차장 운영자인 F와 극심한 적대관계에 있던 H을 G과 함께 피고인 A이 처벌받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공범으로 고발하자. 그렇게 하여 G을 구속시키고 G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여러 차례 받게 되었고, 결국 이를 승낙한 후 공모하여 H을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와 같은 무고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그 무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무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었음은 물론 피무고자인 H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고 수차례 조사를 받는 등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자명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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