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04 2015고단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5. 07:20 경 통영시 무량 2 길에 있는 수양 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를 덕 곡 삼거리 방면에서 동진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결빙된 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 남, 28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 남,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남,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 남,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 남, 4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L( 남, 3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각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