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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구합5550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및설치신고신청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설치신고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B, C, D 3필지 지상에서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돼지사육시설은 제주시 E 지상의 지방도로(이하 ‘이 사건 지방도로’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주시 B 지역과, C 및 D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하 C 및 D 지역에 위치한 돼지사육시설을 ‘제1농장’이라 하고, B 지역에 위치한 돼지사육시설을 ‘제2농장’이라 하며, 위 각 농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2. 피고에게 ① 사업장명칭을 ‘F’에서 ‘G’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규모를 2,365.5㎡에서 1,869.4㎡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위탁처리 용량을 8.7㎡/일에서 6.9㎡/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② 사업장명칭을 ‘H’,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496.1㎡,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위탁처리 용량 1.9㎡/일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변경신청을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하고, 위 설치신청을 ‘이 사건 설치신청’이라 하며, 위 각 신청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4. 6.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인 경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내에서의 신규사업을 허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설치신청을 불허가하고, 이 사건 변경신청만을 허가할 경우 이 사건 농장에서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신청 역시 불허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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