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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10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소유자로서, 2012. 6. 1.경부터 2021. 5. 31.까지 10년간 임대료 연 5,000만 원 및 분뇨처리비 8,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농장 일부를 위 E법인에 임대하되 돼지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D은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2회 적발되어 제주시청으로부터 2015. 7. 20.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2015. 11. 11. 원고청구 기각되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취소된 상태이다.

1.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가축분뇨를 유출ㆍ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 액비살포 미신고 초지인 제주시 F 임야에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의 고독성 가축분뇨를 지름 50mm, 길이 80m의 고무호스로 가축분뇨 저장조에 연결하여 약 32톤 가량을 무단 배출하면서 배출된 분뇨 중 약 10톤 가량이 공공수역인 제주시 G 도로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2. 가축분뇨 무단투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경 액비살포 미신고 초지인 제주시 F에 지름 40 내지 50mm 고무호스관이 연결된 가축분뇨 저장조 3개소를 설치하고 모터펌프를 작동시켜 자원화하지 아니한 고독성 가축분뇨 약 160톤 가량을 배출하면서 액비살포 미신고 초지인 H, I에 만들어 놓은 웅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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