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217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폐쇄명령)...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7. 정읍시 B 외 2필지 등 토지에 돼지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1995. 11. 22.경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뒤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2010년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경 휴ㆍ폐업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 후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축사의 상태를 확인한 후 2010. 10. 22.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휴동처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5. ~ 2017. 5. 30.까지 원고를 비롯한 정읍시 소재 축사운영자들에게 휴업ㆍ멸실된 축사에 관하여 공시송달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을 내리고 위 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 2017. 6. 2. 원고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폐쇄명령)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와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마. 원고의 항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사전통지를 하고, 2017. 9. 12. 원고로부터 의견청취를 한 후 2017.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축사에 관한 허가취소(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재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