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D’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E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5.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F에 1,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인 가축분뇨저장소를 설치하여 가축분뇨 790톤을 보관ㆍ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변경허가 가능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받은 사업지로부터 약 4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 자신의 감귤 비닐하우스 농사 편의를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점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액비저장소를 설치한 상태에서 이에 접하여 동일한 규모의 이 사건 저장소를 설치하였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액비저장소에 가축분뇨를, 이 사건 저장소에 농업용수를 각 저장하였더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