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던 중 단속되어 위 게임 장에 있던
PC 11대를 모두 압수당하자 다시 PC 11대를 구입하고,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7. 2. 초순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 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1.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위 게임 장에 있는 컴퓨터 11대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관리자 모드에서 ‘ 비실명 아이디’ 인 E, F, G, H, I, J, K, L, M, N로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현금으로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내용의 “ 임팩트 알파 바둑이” 게임 물을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머니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항과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남은 게임 머니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