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 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광주시 동구 C에서 ‘D PC 방’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 물 ‘ 타이탄 맞고 ’를 컴퓨터 6대에 설치한 후,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가 직접 회원 가입을 거치지 않고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 비실명 아이디 생성 기능’ 및 현금을 받으면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 충전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개ㆍ변조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 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자료, 내사보고( 업주 A의 스마트 폰에서 확인된 관리자 모드 화면), 감정 의뢰 회신
1. 경찰 압수 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한다. ,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