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4. 23:52경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2013. 10. 17. ~ 2014. 2. 8.)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북구 장위동 에스에스사거리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수진약국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우측 뒷 범퍼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