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주 취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처음 본 장애인인 피해자 F를 따라가 피해자의 완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하려 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상당히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섹스 하자고 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L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모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어린 청소년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당 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징역 3년) 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