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944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 속옷(브래지어) 9개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주물성애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환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와 관련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성주물성애증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주물성애증의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즉 심신미약의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