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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6 2015고단7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7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16:57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4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0. 21: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번지불상지 앞길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370 소재 수색검문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2015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4. 12. 18.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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