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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3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8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조경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1-19번지에 있는 힐스테이트 1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0. 11:3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조경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1-19번지에 있는 힐스테이트 1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73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0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길 2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0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길 2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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