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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1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4. 21. 17:30경 울산 남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1. 17:32경 위 1항과 같이 D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D가 대로변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다른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울산 남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피해자 G(여, 24세)가 약을 구매하기 위해 위 약국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약국에 들어가 피해자가 약사에게 증세를 설명하고 있는 틈을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17:34경 위 2항 기재 약국에서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29세)이 피고인이 G를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부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상박부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I(36세)이 H을 도와 피고인을 바닥에 눕힌 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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