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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1 2012고단25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실내건축학과 3학년 담당교수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같은 대학교 실내건축학과 3학년 재학생이다.

1. 강제추행

가. 2012. 3.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6. 01:00경 서울 송파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에서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 뒤쪽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2. 3.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8. 01:00경 서울 송파구 H빌딩 1층에 있는 I주점에서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뒤쪽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10. 23:30경부터 2012. 3. 11. 02:30경 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깎아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12. 3. 6.경 강제추행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경찰 및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대질 진술 포함), 고소장 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 D의 진술 요지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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