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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고합3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일대를 배회하면서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5. 19:2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여, 12세)이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현관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가 현관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를 뒤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다가가 교복 치마 속으로 양손을 넣어 그녀의 양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7. 03:05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부근에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F(여, 2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거주 원룸 건물 현관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원룸 건물 현관에서 피해자가 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그녀를 뒤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부분을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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