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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9 2014고단10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5. 11. 21:33경 성남시 분당구 D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이 잠을 깨우고 대리운전 요금을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니가 뭔데 돈을 달라고 하냐”, “이 개새끼, 씹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으로부터 대리운전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E과 H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니들 경찰 맞냐 , 좆같은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봐”, “개새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좆같은 새끼들이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부근 I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47세)으로부터 “아저씨 이러지 마시고 요금을 주면 되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면서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점막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수사기록 제58면)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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