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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2662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16: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호텔 C 지하 2 층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 실에서, 옷을 다 벗고 성기부분을 수건으로 가린 채 자고 있는 피해자 D( 남, 22세) 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항거 불능 ”으로 되어 있으나, 형법 제 299 조를 적용함에 있어 수면 중인 사람은 ‘ 심신 상실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6. 12. 14. 76도 3673 판결 참조: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면 심신 상실의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이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판시의 항거 불능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준강간으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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