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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1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 23:10 경 남양주시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요 장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55,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안주 2개, 노래방 이용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03:00 경 의정부시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맥주 6 병, 양주 1 병, 노래방 이용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명세서, 영업 허가증 사본, 술값 영수증, 영업 허가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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