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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2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0:30 경 서울 양천구 T, 1 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막걸리 4 병, 안주류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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