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64』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1. 21: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금원이 없었고 자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윈 저 양주 2 병, 카스 맥주 10 병, 인삼 안주 1개, 과일 안주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12』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 01:3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금원이 없었고 자력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그 자리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2』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5. 03:00 경 부산 북구 I 3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인은 소지한 금원이 없었고 자력이 없어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