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원 화천군 D 전 527㎡ 중 별지 1도면 표시 4, 5,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화천군 E 전 4,71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토지의 표시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는 1986. 7. 4. E 전 1,831㎡와 F 전 2,885㎡로 분할되었다.
그 후 F 전 2,885㎡가 2001. 8. 1. F 전 2,358㎡와 D 전 527㎡로 분할되었다.
나. G와 H은 1996. 7. 4. I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1/2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G는 2001. 8. 1. J에게 자신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H은 2002. 8. 20. K에게 자신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J과 K는 2005. 11. 1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자의 지분을 이전하여 E 전 1,831㎡와 D 전 527㎡은 K의, F 전 2,358㎡은 J의 각 단독소유가 되었다.
마. 원고는 2008. 3. 25. J으로부터 2008.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F전 2,358㎡(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인접한 D 전 527㎡ 지상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 안쪽에 있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로 알고서 점유하여 왔다.
바. 피고들은 2014. 12. 24. K로부터 2014.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E 전 1,831㎡와 D 전 52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런데 피고들은 위 바항과 같이 토지를 매수한 후 경계측량을 거쳐 2015. 5. 30.경 D 토지 중간에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 울타리를 철거하고, 피고들 소유의 D 토지와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선에 철제 파이프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아.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E 전 1,716㎡ 중 별지 2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4, 35, 36, 37, 38, 39, 40, 41, 42,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2㎡, D 전 527㎡ 중 별지 2도면 표시 28, 29, 32, 33, 34,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 및 같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