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10 2016가단3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논산시 F 전 598㎡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4. 2. 16.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4. 2. 16. 망 G(2013. 3. 6. 사망)로부터 논산시 F 전 598㎡를 1,01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경작하여 왔다.
피고들은 G의 자녀들로서 G의 상속재산을 각 4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