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6 2014가단6139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F 대 1,197㎡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992. 1. 29.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F 대 1,197㎡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992. 1. 29.자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