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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0 2015고합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5. 경북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98』 피고인은 2011. 5. 1. 2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너 보지 빨아주고 싶어, 아저씨한테 전화하면 용돈 더 줄께"라며 귓속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31』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도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30.경 일본국으로 도항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밀항알선책 E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밀항알선책 F, G 등을 소개받고 밀항알선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해

6. 30 11:00경 위 F 등의 안내로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뒷골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다른 밀항자들과 합류하여 같은 날 15:00경 경남 마산시 합포구 욱곡리 욱곡선착장에 도착하여 1톤급 어선에 승선하여 출항하고, 같은 날 18:00경 부산 다대포 남방 약 2마일 해상에 있는 목도(일명 나무섬)부근에서 위 G이 조종하는 선박에 이선한 다음 대한민국 영해를 벗어나, 같은 해

7. 1. 01:30경 일본국 시모노세키항 인근 부두에 하선함으로써 도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합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 역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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