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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1102
밀항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이외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일본 내 불법체류로 일본에서 강제추방된 전력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일본입국이 어렵자, 2009. 5.경 부산 중구 부산항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밀입국 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불한 후 불상의 어선을 타고 대한민국 영해를 벗어나 일본 후쿠오카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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