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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6.13. 선고 2017나69918 판결
보험금
사건

2017나69918 보험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현, 강성련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가소439374 판결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31,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3. 13:09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 계산점 3층에서 생필품을 구매한 다음, 1층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하행 무빙워크를 탔다. 원고는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갈 당시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개인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그런데 하행 무빙워크가 끝나는 지점에 손수레가 걸려 넘어지면서 원고도 같이 앞으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상완골 경부 및 대결절 분쇄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E는 2016. 10, 22.경 보험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6. 10. 22.부터 2017. 10. 22.까지로 하여, E가 운영하는 영업장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E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요지

대형할인점 운영자인 E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매장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E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하행 무빙워크 끝지점의 경사가 높으므로, 고객이 개인 손수레를 가지고 위 무빙워크를 이용할 경우 넘어질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무빙워크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무빙워크 시작지점 부근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수시로 안내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E 전용카트가 아닌 개인 손수레를 가지고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도록 제지하거나, 개인 손수레가 무빙워크 끝부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E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E가 이 사건 무빙워크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무빙워크 부근에 '무빙워크가 끝나는 지점에서 쇼핑카트를 앞으로 힘껏 밀어주십시오' 내지 ' … 캐리어…를 무빙워크로 이용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내용의 안전표지판(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무빙워크의 오작동 등 시설물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점(원고는 이 사건 무빙워크의 경사가 높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근거법령 위반 등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무빙워크 자체에 시설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시설물 관리자의 안전배려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거 법령 등 관련 규정도 일응의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인데,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등에도 무빙워크를 포함한 에스컬레이터의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무빙워크 탑승지점에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세요' 또는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라는 안내문은 부착되어 있었고, 매장 내 무빙워 크 안전방송도 실시되고 있었던 점, ④ 그밖에 이 사건 무빙워크의 구조, 속도, 경사도 등 설치 현황 및 이용 방법 등을 고려하고, ⑤ E로서는 개인 손수레를 가지고 무빙워크에 탑승한 고객이 무빙워크 하단에서 손수레를 밀지 않아 손수레가 앞으로 전도되고 이로 인해 고객도 전면으로 넘어지는 상황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E가 이 사건 무빙워크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 또는 이 사건 무빙워크 부근에 '무빙워크가 끝나는 지점에서 쇼핑카트를 앞으로 힘껏 밀어 주십시오'라는 안내문 내지 이 사건 무빙워크 탑승 지점 부근에 '… 캐리어…를 무빙워크로 이용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사고방지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윤선

판사 권혁재

판사 박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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