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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88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인정근거]에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I는 2012. 8. 25. 09:27경 위 이마트 E점 내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무빙워크의 1층 쪽 진입 부분 중앙에 에이(A)자형 사다리를 놓고 피고 A의 과장 K과 함께 위 사다리에 올라가 벽체 쪽 상단 광고물의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다.

한편, H은 이마트와 사이에 보안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위 이마트 E점에서 무빙워크의 운전조작 및 안전도우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개점 준비를 하던 중 I 등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 중인 사실을 보았음에도 위 사다리가 무빙워크 바깥 쪽 1층 바닥에 놓여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아무런 경고 조치 없이 그대로 무빙워크를 작동시켰다.

이와 같이 무빙워크가 갑자기 작동되자 I와 K이 함께 작업 중이던 광고물이 떨어지면서 I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I는 사다리 위 약 4~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무빙워크 옆 핸드레일에 허리를 부딪힘으로써 완전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구상금의 지급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I에게 2015. 4. 30.까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로 54,785,330원, 상병연금 23,586,300원,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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