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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56500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4. 30. 피고들에게 피고들을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를 2006. 1. 31.로 하되, 그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6. 1. 5.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해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06년 제14호)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06. 9. 29.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지상 다세대주택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합2424)을 받았고, 2006. 10. 9.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로 4,086,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변제 충당하고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4. 1.부터 약정된 변제기 2006. 1. 31. 다음 날인 2006. 2. 1.부터 2006. 3. 31.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7,112,328원(= 220,000,000원 × 20% × 59/365, 원 미만 버림)이다.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한 다음 날인 2006. 10. 10.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6. 10. 9.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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