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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 가명, 여 50세) 와 2016. 7. 30. 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15. 15:15 경 광주시 C 소재 ‘D’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1. 경부터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위 촬영한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1. 18:2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에게 “ 어제 니 신랑한테 보낸 영상은 너나 사람은 나오지 않는 영상만 보냈어,

그러니까 전화 받어, 안 받으면 진짜로 다 보 내버릴 테니까”, “ 너 동영상은 신랑한테 보냈어,

뒷감당은 니가 해, 나는 돈 주고 했어,

나쁜 인간 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 06: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이 영상 이것은 니가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니 네 신랑한테 들어가는 건 금방 순간이야.

이 음성 듣는 대로, 녹음 듣는 대로 바로 연락해” 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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