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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21. 18:08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안덕119센터 앞 사거리를 대정 쪽에서 안덕생활체육관 쪽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미니쿠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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