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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안현사거리 교차로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실내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01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10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5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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