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20:30 경 서울 구로구 B 앞 사거리를 C 병원 방면에서 구로 역 방향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D 쏘나타 택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 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에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