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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5. 03:00 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안 덕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정읍 무 릉 사장로 27에 있는 무 릉 사장 동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무 릉 사장로 27에 있는 무 릉 사장 동 입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정 쪽에서 고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2 세) 이 자고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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