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2 2013고단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3.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0. 공무집행방해죄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21:15경 평택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삶은 게와 소주를 마시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E으로부터 “음식은 집에서 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내가 파출소에서 먹겠다는데 왜 방해를 하냐.”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의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양 손으로 E의 제복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청내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첨부, 직전 징역형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