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22:40경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17에 있는 월드빌라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순경 D으로부터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D에게 달려드는 것을 C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너 그러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잡고 E을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보닛 위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D, H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장구 사용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순경 E의 치료 관련), 수사보고(경찰관제출 녹음파일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