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1.자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2015. 02. 06.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263번길에 있는 ㈜지금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면 송현로 53번길에 있는 돈담마을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