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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1.자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2015. 02. 06.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263번길에 있는 ㈜지금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면 송현로 53번길에 있는 돈담마을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09.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2013. 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같은 해 10. 31.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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