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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1 2019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9. 1. 1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평택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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